1인 사업자 실무 (1편) — 개인사업자 등록, 앱 개발자가 겪은 것들
결론부터: 앱 하나 배포하려다 개인사업자까지 냈습니다. 홈택스로 온라인 등록했는데, 업종 코드에서 한 번, 과세 유형에서 또 한 번 막혔어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 저는 그걸 등록하다가 알았습니다. 처음 사업자 내는 1인 개발자가 똑같이 헤맬 지점들을 정리합니다.
앱 하나 내려다 사업자를 냈습니다
분리수거 앱을 만들어 구글 플레이에 올리려는데, 개인 계정으로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계정 관련 자세한 얘기는 분리수거 앱 개발기에서 다뤘으니 여기선 넘어갑니다.) 결국 "사업자를 내자"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앱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사업자 등록까지 오게 된 거죠. 1인 개발자로 뭔가를 세상에 내놓으면, 생각보다 빨리 이 단계를 마주합니다.
홈택스로 온라인 등록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다 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따라가면 됩니다.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문제는 절차가 아니라 중간중간 골라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삽질 — 업종 코드
사업자등록에는 업종·업태를 골라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 정보통신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광고 대행업 (앱 광고 수익을 고려)
그런데 여기서 막혔습니다. LLM에게 물어서 안내받은 업종 코드가, 실제 홈택스의 코드와 달랐던 겁니다. AI가 알려준 코드를 그대로 넣으려다 안 맞아서, 결국 직접 찾아봤어요. 이건 AI를 탓할 게 아니라 — 업종 코드는 개정되거나 세분화되기 때문에, AI가 학습한 시점과 현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코드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AI로 방향을 잡되, 확정은 공식 사이트에서. 이건 세금 정보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두 번째 삽질 — 간이과세로 하려다 막혔습니다
여기가 이 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처음에 간이과세로 하려 했어요. 매출이 적을 땐 간이가 세부담이 적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군요.
이유를 찾아보니 명확했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업(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국세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여기에 사업장이 수도권·대도시 같은 지역요건까지 겹치면,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간이과세를 못 하고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저는 이 두 조건에 다 걸려서, 선택의 여지 없이 일반과세로 등록됐어요.
즉 "매출 없으니 간이로 시작해야지"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겐 안 통합니다. 이걸 모르고 간이로 신청하려다 막히는 사람이 저 말고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뭐가 다른가
간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 둘의 차이를 제대로 조사했습니다(이것도 LLM에게 정리시킨 뒤 확인했어요). 핵심만 추리면: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
| 대상 | 소규모(연 매출 기준 이하) + 배제업종·지역 아닐 것 | 그 외 전부 |
| 매입세액 | 환급 안 됨 | 환급 가능 |
| 세금계산서 | 발급 제한적 | 정상 발급 |
여기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 일반과세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였다면 못 받았을 거예요. 사업 초기에 매출은 없어도 장비·소프트웨어·수수료로 나가는 매입은 있는데, 일반과세라야 그걸 돌려받습니다. "간이가 안 돼서 아쉽다"가 아니라, 오히려 초기엔 일반과세가 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 시리즈 4편, 실제로 환급받은 부가세 신고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정리
첫 사업자 등록에서 1인 개발자가 걸리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 업종 코드는 AI로 방향만 잡고, 최종은 홈택스에서 확인 (코드는 바뀐다)
-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 — 매출 적어도 일반과세일 수 있다
- 일반과세는 매입세액 환급 가능 — 초기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앱 하나 내려다 사업자까지 왔지만, 이 과정을 한 번 겪고 나니 "사업자"라는 게 그렇게 멀고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다음 편에서는 사업장 주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자택 대신 공유오피스를 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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