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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e Code 플러그인, 통째로 깔지 않고 알맹이만 빼왔다

지난 편 → 6편 — 챗GPT랑 클로드, 왜 서로 대화는 못 시킬까 Claude Code로 한동안 일하다 보면, 남이 만들어 둔 도구를 가져다 쓰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온 플러그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드를 필요 이상으로 부풀리지 않게, "게으른 시니어 개발자"처럼 최소로만 짜도록 붙잡아 주는 도구였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하려니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 안에 담긴 원칙 하나 였는데, 플러그인은 그것 말고도 이런저런 것들을 통째로 데려옵니다. 안 쓸 기능까지 제 환경에 얹히는 게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깔지 않고, 열어서 필요한 알맹이만 빼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플러그인"과 "스킬"이 뭐가 다른지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스킬과 플러그인은 뭐가 다른가 한 줄로 하면 이렇습니다. 스킬은 부품 하나, 플러그인은 부품을 담은 상자. 스킬(Skill) 은 최소 단위입니다. SKILL.md 라는 마크다운 파일 하나가 전부고, 필요하면 옆에 보조 파일(스크립트·데이터)을 둘 수 있습니다. 두는 곳도 단순합니다. 개인용: ~/.claude/skills/<이름>/SKILL.md 프로젝트용: .claude/skills/<이름>/SKILL.md 파일 맨 위 frontmatter에 "이 스킬을 언제 써야 하는지"를 적어두면, Claude가 상황을 보고 알아서 불러 씁니다. 아니면 /스킬이름 으로 직접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해라"라고 적어둔 지침 한 장 입니다. 플러그인(Plugin) 은 그 부품들을 담아 배포하는 상자입니다. .claude-plugin/plugin.json 이라는 매니페스트를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구성요소를 한 번에 묶습니다. skills/ — 스킬들 agents/ — 커스텀 에이전트(서브에이전트...

챗GPT랑 클로드, 왜 서로 대화는 못 시킬까

지난 편 → 5편 — 이틀 만에 만들었는데, 방문자가 0이었습니다 요즘 AI를 하나만 쓰는 사람은 드뭅니다. 챗GPT도 쓰고 클로드도 쓰고, 어떤 건 이게 낫고 어떤 건 저게 낫다 보니 두세 개를 오가며 쓰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면 꼭 이런 순간이 옵니다. A에게 한참 설명해서 만든 내용을, B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B한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A가 내놓은 결과를 B에게 넘기려고 매번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심지어 "이거 어느 쪽한테 시켰더라?" 하고 내 머릿속에서도 섞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끼리 좀 알아서 주고받으면 안 되나?" 내가 매번 중간에서 우체부 노릇을 하지 않아도, 큰 결정만 내가 확인하고 자잘한 건 AI끼리 직접 넘기게 하면 편할 텐데. 오늘은 이 이야기입니다 — 왜 아직 그게 매끄럽게 안 되는지 , 그리고 그게 정말 못 할 일인지. 이 답답함,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짚고 싶은 건, 이게 꽤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 이라는 점입니다. 완전 자동은 아니어도 돼요. 사람이 아예 손을 떼면 오히려 불안하니까요. 대부분이 원하는 건 이런 모습입니다 — 큰 건 내가 확인하되, 자잘한 전달은 AI끼리 알아서. 우체부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막상 이걸 하려고 하면 세 개의 벽 에 부딪힙니다. 하나씩 볼게요. 벽 ① 요금 — "그냥 연결하면" 돈이 눈덩이가 됩니다 AI끼리 연결하려면 보통 API 라는 걸 씁니다.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끼리 AI를 불러 쓰는 통로예요. 그런데 API는 쓴 만큼 돈을 내는 종량제 입니다. 가볍게 쓰면 싸요. 문제는 AI 여러 개가 서로 계속 말을 주고받을 때 입니다. 대화가 오갈수록 그동안의 기록을 매번 다시 실어 보내야 해서, 요금이 곱으로 불어납니다. 실제로 "여러 AI를 엮는 사람이 가장 큰 요금 폭탄을 맞는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경...

앱 하나 내려고 개인사업자가 된 개발자의 A to Z — 등록·간이과세·부가세, 실제로 겪은 것

결론부터 : 앱 하나(찰칵분리수거)를 Google Play에 내려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개인 계정으로 출시하려니 테스터 12명이 14일간 매일 테스트 해야 하는 요건이 걸렸고, 그걸 피하려 사업자(조직) 계정 을 택했어요. 그러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했고 — 그때부터 사업장 주소·부가세·간이과세까지 세무의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앱 출시·계정 선택 이야기 자체는 찰칵분리수거 개발기 1편 에 있어요.) 이 글은 앱을 내려다 개인사업자가 된 개발자의 전 과정 지도 입니다. 각 단계는 실제로 겪으며 따로 쓴 글로 연결해뒀습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 — 앱 출시가 계기였다 앱을 Google Play에 출시하려면 개발자 계정이 필요한데, 개인 계정은 테스터 12명 요건 이 붙습니다. 이 요건이 면제되는 사업자(조직) 계정 을 택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됐어요. 언제·어떻게 등록했는지, 업종(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어떻게 정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 1인 사업자 실무 (1편) — 개인사업자 등록, 앱 개발자가 겪은 것들 2. 사업장 주소 — 집 주소 대신 공유오피스 사업자를 내려면 사업장 주소 가 필요한데, 집 주소를 올리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공유오피스(비상주)를 연 264,000원에 계약했어요. 계약 전 물어봐야 할 것들까지 담았습니다. 자세히 → 2편 — 집 주소 대신 공유오피스, 계약 전 물어본 것들 3. 사업용 신용카드 — 홈택스에 미리 등록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부가세 신고 때 매입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등록 안 하면 하나씩 손으로 넣는 지옥을 겪어요(제가 그랬습니다). 자세히 → 3편 —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세요 4. 부가세 첫 신고 — 매출 0인데 8만 원을 환급받았다 첫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매출은 0원 이었는데 87,308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개발 장비(GPU) 매입세액 덕분이었어요. 매출이 없어도 매입이 있으면 환급이 나오는 구조를 실제 신고서 숫자로 풀었습니다. ...

1인 사업자 실무 (번외 2) — 1인 개발자의 사업 경비,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나

결론부터 : 사업자를 내고 첫 신고를 하며 "이건 경비가 되나?"를 수도 없이 검색했습니다. 잘 넣은 것도 있고, 넣을 수 있었는데 놓친 것 도 있었고, 특히 "부가세는 공제가 안 되는데 소득세 경비는 되는" 헷갈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겪은 것들을, 실수까지 포함해 정리합니다. 이 글은 1인 사업자 실무 시리즈 의 실무 확장편입니다. 경비의 대원칙 — 4가지를 다 만족해야 합니다 세법상 어떤 지출이든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네 가지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 사업과 직접 연결된 지출인가 실제 지출 — 돈이 실제로 나갔는가 해당 연도(1~12월)에 발생 했는가 객관적 증빙 이 있는가 그리고 "이건 사업용이다"를 증명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증명 못 하면 경비가 아니에요. 잘 넣은 것 1인 개발자가 실제로 쓰는 것들은 대부분 경비가 됩니다. 사업용 장비 — GPU를 849,000원에 샀는데, 이건 그 해에 전액 즉시 비용 으로 처리됐고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았습니다. (왜 즉시인지는 아래 "100만원 갈림길"에서) 도메인·호스팅 — 사업 운영에 쓰는 것이라 인정됩니다. (소프트웨어 구독료 같은 것도 사업용이면 같은 원리로 경비가 됩니다.) ★놓친 것도 있었습니다 — 공유오피스, 그리고 되찾는 법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솔직하고, 또 제일 유용한 부분입니다. 저는 사업자를 내려고 공유오피스를 계약 했는데( 2편 참조), 이걸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그런데 첫 부가세 신고 때는 아직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기 전이라( 3편 참조), 토스뱅크 앱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매입을 하나씩 수동으로 입력 했어요. 그런데 공유오피스는 개인 카드로 결제 해서 그 내역에 잡히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로 따로 넣었어야 했는데 그 24,000원(세액)을 놓쳤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멀쩡히 받아뒀는데도요. 그래서 "이건...

AI로 만들어본 것들 (5편) — 이틀 만에 만들었는데, 방문자가 0이었습니다

결론부터 : 4편에서 만든 간이과세 확인 도구를 배포했습니다. 이틀 만에 기획부터 배포까지 갔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문자 0이요. 뒤늦게 검색량을 재봤더니 더 뼈아픈 사실이 나왔습니다 — 제가 "경쟁이 세니 접자"고 판단했던 쪽의 수요가 8배였습니다. 만드는 것과 도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더군요. 지난 편 → 4편 — 간이과세 확인 도구, 판정의 69%를 포기했습니다 배포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도구를 GitHub Pages에 올렸습니다. 주소가 생겼고, 열면 잘 돌아갔어요. 거기까지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는데 그땐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방금 만든 페이지라 검색 엔진에 색인조차 안 됐습니다 meta description 도, og: 태그도, sitemap도 없었어요 도메인 신뢰도는 당연히 0. "간이과세"로 검색하면 국세청·세무사 블로그·뉴스가 상위를 다 잡고 있습니다 만드는 데 이틀을 썼는데, 알리는 데는 0분을 썼습니다. 그래놓고 "왜 아무도 안 오지" 하고 있었던 거죠. 뒤늦게 검색량을 재봤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도구로 관련 검색어의 월간 검색량을 조회했습니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인데, 만들고 나서야 했어요. 키워드 PC 모바일 합계 간이과세 300 510 810 간이과세 기준 300 390 690 간이과세 배제지역 260 170 430 업종코드 조회 4,730 1,900 6,630 제 도구가 겨냥한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월 430 이었습니다. 세 키워드를 다 합쳐도 1,900이고, 서로 겹치는 검색을 감안하면 실질 1,000~1,500 수준이에요. 작은 시장인 게 맞았습니다. 진짜 뼈아픈 건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업종코드 조회가 6,630입니다. 간이과세 계열의 4~8배예요. 특히 PC가 4,730인 게 눈에 띕니다 — 사무실에서 서류 작성하다 막혀 검색하는...

AI로 만들어본 것들 (4편) — 간이과세 확인 도구, 판정의 69%를 포기했습니다

결론부터 : 사업자등록 때 겪은 불편으로 간이과세 배제 확인 도구 를 만들었습니다. AI에게 시켜 이틀 만에 배포까지 갔어요. 그런데 만들면서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은 기능을 더한 게 아니라 빼는 쪽 이었습니다 — 데이터 647행 중 448행(69%)은 자동 판정을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하게 만든 아찔한 사건 하나를 풀어봅니다. 지난 편 → 3편 — 문서 민감정보 자동 마스킹 도구 만들기 왜 만들었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내가 간이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꽤 번거로웠습니다. 국세청이 매년 고시로 배제 기준을 정하는데, 그게 한글 문서로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1인 사업자 실무 5편 에 자세히 썼습니다.) "이거 검색으로 바꾸면 되겠는데" 싶었습니다. 데이터는 공개돼 있고, 상업적 이용도 제한이 없었어요. 전형적인 정적 데이터 + 판정 로직 문제로 보였습니다. 첫 관문 — 데이터가 한글 문서였습니다 국세청 고시는 HWPX 파일로 공개됩니다. 처음엔 막막했는데, 열어보니 의외로 다룰 만했어요. HWPX는 사실 ZIP 압축 파일이고, 풀면 안에 XML이 들어 있습니다. 표는 XML 태그로 구조가 잡혀 있어서 추출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배웠습니다. 별표 번호를 믿으면 안 됩니다. 2024년 고시에서는 별표 1이 종목기준이었는데, 2026년 고시에서는 별표 1이 과세유흥장소기준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번호로 찾도록 짰다면 다음 개정에서 조용히 엉뚱한 표를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번호 대신 제목 텍스트로 찾도록 바꿨습니다. 이런 건 AI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두 판본을 다 넣고 돌려보라고 시켜야 드러나요. 진짜 함정 — 의미가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여기가 이 편에서 제일 아찔했던 부분입니다. 고시의 "적용범위" 칸은 사람이 읽으라고 쓴 문장입니다. 그런데 한 칸 안에 정반대 의미가 섞여 있었어요. 전사업자(다만, 다음 사업자는 제외) ...

1인 사업자 실무 (번외) — 간이과세가 안 됐는데, 오히려 이득이었습니다

결론부터 :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가 안 된다 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엔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4편에서 말씀드린 부가세 환급 87,308원 이 바로 그 덕분이었습니다. 간이과세자였다면 그 돈을 못 돌려받았거든요. 이 편은 왜 간이과세가 안 됐는지 , 그리고 대부분이 모르는 세 번째 이유(사업장 주소)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직접 만든 확인 도구도 공개합니다. 지난 편 → 4편 — 매출 0인데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4편의 환급, 사실은 일반과세자여서 가능했습니다 지난 편에서 매출 0원인데 부가세를 환급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구조였죠. GPU 849,000원에 붙은 부가세 약 77,182원이 그 대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달라서 이런 환급이 나오지 않아요. 즉 제가 환급을 받은 건 간이과세가 안 되는 사업자였기 때문 입니다. 등록할 때는 "간이과세가 안 되네, 세금 더 내겠구나" 하고 아쉬워했는데, 첫 신고에서 정반대 결과를 봤습니다.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는 크게 셋입니다 제가 알아보면서 정리한 건 이렇습니다. 매출 기준 —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이 기준액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없고요. 업종 기준 — 국세청이 고시로 정한 배제업종 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지역 기준 — 사업장 주소가 배제지역에 있으면 매출이나 업종과 무관하게 안 됩니다. ← 이게 대부분 모르는 부분입니다. 저는 2번 에 걸렸습니다. 제 경우 — 소프트웨어 개발업 제 업종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입니다(2편에서 공유오피스 계약할 때 언급했던 그 업종이에요). 이 업종이 국세청 고시의 배제업종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엔 단서가 붙어요 — 배제업종이라고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