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실무 (4편·완결) — 매출 0인데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결론부터: 첫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매출은 0원이었는데 87,308원을 환급받게 됐습니다. 매출이 없는데 세금을 돌려받는다니 이상하죠? 부가세의 구조를 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편은 그 원리와, 제가 실제 신고서에서 확인한 숫자, 그리고 해외결제(구글)에서 제가 했던 착각까지 정리합니다. (이 시리즈 완결편입니다.)
지난 편 → 3편 —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세요
매출 0인데 왜 환급? — 부가세의 구조
부가세는 아주 단순한 뺄셈입니다.
낼 세금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내가 판 것에 붙은 부가세 (매출의 10%)
- 매입세액: 내가 산 것에 붙은 부가세 (매입의 10%)
저는 아직 입금된 매출이 없어서 매출세액이 0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준비하며 산 것에는 부가세를 이미 냈어요. 그러니 0 − (낸 매입세액) = 마이너스, 즉 그 차액을 돌려받는(환급) 겁니다. 매출이 없어도 매입이 있으면 환급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 실제 신고서 숫자
말로만 하면 안 믿기니, 제가 실제로 낸 신고서 숫자를 공개합니다.
- 매출세액: 0원 (입금된 매출 없음)
- 매입세액: 82,308원
- 이 중 대부분이 GPU 구입입니다. 849,000원에 산 GPU의 부가세가 약 77,182원.
- 나머지는 도메인 등록 등 소액 매입의 부가세 약 5,126원.
- 전자신고 세액공제: 5,000원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면 붙는 공제)
- 최종 환급: 82,308 + 5,000 = 87,308원
매출이 0인데 8만 원 넘게 돌려받는 거죠. GPU 하나 산 게 환급의 대부분을 만들었습니다.
★해외결제(구글)는 공제가 안 됩니다 — 제 착각 정정
여기가 이 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처음에 구글 개발자 등록비도 당연히 공제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구글 개발자 등록비는 해외 사업자(외국법인)에게 낸 돈이라, 애초에 한국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낸 부가세가 없으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게 없어요. 실제로 제 신고서를 열어보니 구글 결제는 매입세액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 82,308원에도 구글은 없습니다.)
- 부가세로는 공제 불가 (해외 전자용역)
-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경비"로 인정 가능 — 카드영수증·인보이스를 챙겨두세요.
정리하면 "해외결제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 경비로만." 저처럼 착각하기 쉬운 지점이라 콕 집어둡니다.
오픈마켓(11번가)에서 산 GPU, 공제되나?
GPU를 11번가에서 샀는데, 이때 매입공제의 기준은 11번가가 아니라 실제로 판 판매자(입점 셀러)입니다. 공제받으려면:
- 영수증에 실제 판매자의 상호·사업자번호가 찍혀 있고
-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며
- 그 판매자가 일반과세자일 것
이 조건이 맞으면 오픈마켓 구매도 정상 공제됩니다. (요즘 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 결제 공제를 집중 점검한다니, 실제 판매자 정보가 제대로 찍힌 영수증인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게 정상입니다.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종료일(7월 25일 또는 1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고를 7월에 했으니 8월 하순쯤 계좌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환급 계좌는 신고할 때 등록합니다.)
정리 — 그리고 시리즈를 마치며
- 매출 0이어도 매입세액이 있으면 부가세 환급 —
0 − 매입세액 - 제 경우 GPU 매입세액(약 7.7만 원)이 환급의 대부분
- 해외결제(구글)는 부가세 공제 안 됨 — 소득세 경비로만
- 오픈마켓은 실제 판매자 기준 공제
- 환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 지급
앱 하나 내려다 사업자를 냈고(1편), 공유오피스로 주소를 마련하고(2편),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고(3편), 첫 부가세 신고에서 환급까지 받았습니다(4편). 처음엔 다 낯설고 막막했는데, 하나씩 겪고 나니 "1인 사업자"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관문은 아니었어요. 이 기록이, 지금 막 그 문 앞에 선 다른 1인 개발자에게 조금이라도 지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1인 사업자 실무 시리즈 완결 — 1편 등록 → 2편 주소 → 3편 카드 → 4편 부가세)
※ 번외편 — 그런데 나는 왜 하필 간이과세가 안 됐을까요? 그 이유(매출·업종·지역)와, 직접 만든 확인 도구까지 → 간이과세가 안 됐는데, 오히려 이득이었습니다
※ 번외 2편 — 첫 신고에서 사업 경비를 정리하며 겪은 것(개인카드로 놓친 24,000원과 되찾는 법)까지 → 1인 개발자의 사업 경비,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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